
1. 들어가며1) 직장을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23조,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즉 함부로 해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3) 회사의 경영상 이유라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24조). 즉 경영상의 이유라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4) 그러나 근로자들은 월급받는 입장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데, 이럴수록 더욱 불이익에 대한 대처방법을 미리 가볍게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2. 부당해고 당했을 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