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 직장을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23조,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즉 함부로 해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회사의 경영상 이유라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24조). 즉 경영상의 이유라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근로자들은 월급받는 입장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데, 이럴수록 더욱 불이익에 대한 대처방법을 미리 가볍게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부당해고 당했을 때의 대응 절차
1) 부당하게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해고되었다고 생각된다면, 해고와 관련된 과정이나 내용 등을 분명히 기록해 두는 등 증거로 사용할만한 것들을 남겨둬야 합니다. 해고통보서, 해고와 관련된 문자 등 해고사실과 경위가 기록된 자료들은 이후 대응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근로기준법 28조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이 있으니 최대한 신속히 알아보고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사하여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 판정되면 구제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기법 30조). 그리고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근기법 33조).
3. 손해배상 등
1)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부당한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봐야합니다. 못받은 임금부분이나 정신적인 피해 등 청구의 범위 등은 개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않으니 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만일 복직을 하는 경우, 사실상의 불이익 등으로 괴롭힘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며 불이익 등에 대비하고, 차근차근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전예방 등
1)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 언급한 내용은 물론 노동 관련 법률에 평소 관심을 가지고 가볍게라도 읽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그리고 업무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을 평소 기록해 두는 등 쓸지안쓸지 모르지만 일단 준비해두는것이 바람직합니다.
3)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두면 사전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불이익을 받았을때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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