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두계약의 법적효력
1) 단기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그러나 근로기준법 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임금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있고 서면교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봄이 타당합니다(만일 아니라고하면 일부러 서류를 안써주는 부작용이 생길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보아 법적 대응을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임금체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 계약서가 없다면 일한 내역과 받아야 할 돈에 대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출퇴근 기록, 업무내용, 문자나 메신저 대화, 지급하기로한 급여관련 내용, 기 지급된 급여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3) 증거를 확보한둬 사업주에게 공식적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등(내용증명 등)을 발송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요청은 추후 법적 절차에서 임금지연 사실 이나, 정식으로 임금을 요청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4) 그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가서 상담후 진정이나 고소 등의 절차진행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노동청 등의 활용
1) 진정 등 접수시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생계비 대출, 못받은 임금의 대신지급 등 운영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3)민사소송 등
상황에따라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 다를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사전 예방 등
1)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자가 법적조치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당연히 더 필요한것은 문제발생전 이를 예방하는것 입니다.
2) 단기 일자리라 하더라도 반드시 간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계약 조건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임금, 지급일, 근무 시간 등을 최대한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임금산정 및 청구 등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용한생활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대처방법 (0) | 2025.03.18 |
---|---|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갈등 해결방안 (0) | 2025.03.17 |
헬스장 등 이용권 환불거부시 대처 방법 (0) | 2025.03.16 |
공공기관 내부갑질 대응방법 (0) | 2025.03.16 |
가전제품 설치로 인한 피해와 소비자 권리 (0) | 2025.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