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하기 힘든 분위기
1) 공공기관은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것인데,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국민들의 기본권과 처우는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인격 모독성 발언, 사실상의 불이익 등 ‘내부 갑질’은 공공기관에서도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3) 피해자는 소리 내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하면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 침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면 그 정도가 더 심해질수 있고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2.기록 등 증거수집
1) 내부 갑질에 대응하는 기본적 방법은 바로 기록입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폭언은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기억해내려면 흐릿해진 기억에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갑질에 해당한다 생각되는 언행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것이 필요합니다.
2) 그리고 가능한 업무관련 대화 등을 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하여 ‘증거’로 남기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3) 또한 회의나 사무실 내외부에서의 문제성 발언이나 업무 과부하 등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4) 팩트와 증거로 대응하는 자세가 정식문제제기시 근거를 제시해 피해사실을 보다 분명히 하는데 도움을 줄것입니다.
3.제도적 보호장치도 활용해 봅시다.
1) 공공기관 내에는 갑질신고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것은 다소 꺼려질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내부신고절차 외에도, 외부적인 갑질신고절차(국민신문고 등)를 활용하는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3) 문제제기를 확실히하고 불이익이 있을시 이에대해 또 문제제기 하겠다는 강력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4. 참을 필요 없습니다. 자책하지도 맙시다.
1) 많은 내부 피해자들은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참고 피하는 것을 택합니다.
2) 하지만 잘못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갑질가해자 측이고, 눈치를 볼사람도 가해자 측이며, 불이익 당할사람도 가해자 측입니다.
3) 문제제기를 하는 용기는 회사의 불합리를 개선하여 다른 동료도 지켜내는 칭찬받을 일입니다.
4) 이런 문제를 결코 혼자 고민하지말고 주변의 좋은 동료들과 논의해 보고 필요시 변호사의 법률자문이나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불합리에 대항하는 목소리와 용기가 모여 더 좋은 회사와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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