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1) 가족, 친구, 지인에게 보증을 부탁받을 때, 인간적인 정이나 미안한 마음에 할수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보증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채무를 함께 진다는 것입니다. 보증인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보증의 종류에 따라 누구에게든 청구가능할수도 있습니다).
3) 특히 금융기관 대출 등에 있어 돈을 빌려주는 측에서는 절대 손해를 보려하지 않기때문에, 보증인이 되는 순간부터 채무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생길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아무런 준비 없이 보증인이 법적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2. 채무불이행 발생시 보증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1)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해 채권자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 보증인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무의 전체 내용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원금, 이자, 연체기간, 상환 요구 금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경우 채권자로부터 채무내역서 등 공식서류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이후에는 채무자와의 연락을 시도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상환 계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상황을 회피하거나, 갑자기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보증인은 부득이하게 법적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보증인의 법적 권리와 구상권 행사
1) 보증인은 우선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나 가능성이 있음을 근거로 채권자에 항변을 해볼필요가 있기에, 채무자의 상황을 평소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만일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단순히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갚은 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있습니다. 구상권은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만큼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는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영수증, 이체 내역, 변제 관련 문서들을 모두 보관해 두어야 금액등 입증이 용이할것입니다.
3) 만약 채무자가 구상금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4. 사전 예방과 향후 대응 전략
1)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보증을 서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도, 보증은 감정이 아닌 책임의 문제입니다.
2) 그리고 위험관리 측면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되서 개인에 돈을 빌린다는것은 일단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것어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 확률이 큽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부득이하게 보증을 서야 한다면, 보증 기간, 금액,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 후 채무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야합니다.
4)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절대 포기 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보증은 매우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피해와 결과 등을 냉철히 판단해봐야 합니다.

'유용한생활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기관 내부갑질 대응방법 (0) | 2025.03.16 |
---|---|
가전제품 설치로 인한 피해와 소비자 권리 (0) | 2025.03.16 |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안 (0) | 2025.03.15 |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꼭 알아야 할 대처 방법 (0) | 2025.03.14 |
아르바이트 중 다쳤을때 꼭 알아야 할 산재처리와 대처 방법 (0) |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