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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발생 시 꼭 알아야 할 보수 및 대처 방법

usefulinfo37 2025. 3. 19. 21:15

1. 아파트 하자,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

1) 새로 입주한 아파트나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도 하자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2) 벽지문제, 타일문제, 욕실누수 등 대충 넘어갔다가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곤 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지 않던 하자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기도 하고, 입주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용부분 하자도 존재합니다.

3)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이 전적으로 해결하기 쉽지않기 때문에 여러 절차에 따라 보수 요청을 진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하자 발견 시 즉시 기록하고 정식 접수하자

1) 하자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증거를 정확히 남겨두는 것입니다. 일시,장소, 현상 등을 구체적으로 남겨둬야 추후 문제제기시에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2) 하자와 관련해서는 일단 관리사무소에 문제를 알리고, 유사한 하자가 있는집이 많다면 같이 대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수 있습니다.

3) 특히 초반에는 하자를 접수해서 조치를 해주니, 하자라 생각되는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해서 최대한 주장해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등

1) 공동주택관리법 36조, 37조에서는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챦으시더라도 가볍게라도 읽어두시면 청구 등에 도움이 됩니다.

2) 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을 참고해서 하자는 신속히 대응하는게 바람직합니다.

3) 만일 하자보수 등 관련 이견이 있어 진행이 어려울경우 하자보수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 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3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하자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소송의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는것이 진행이나 비용 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다소 전문적인 영역으로 변호사의 법률상담이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초기대응과 공동대응

1) 위 언급한대로 하자 문제는 초기에 면밀히 확인하고 즉시 보수청구를 하여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문제되는 하자유형을 중점으로 체크하고, 사진 등 증거를 남기고, 하자보수 요청에 따른 진행상황도 기록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2) 그리고 공동주택의 하자는 단지 한가정의 문제라 보기어렵고, 비용이나 효율 등 측면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