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지분 매매 1) 부동산 공유지분 매매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것입니다. 2) 가령 가족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그 중 한명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매매는 일반 매매와 다를바 없다 생각할수 있지만, 민법은 공유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있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유물의 처분 등 1)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할수 있습니다(민법 263조). 2) 단,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64조), 관리에 관한사항은 공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