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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 임대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 중 하나는 임차인이 임료를 연체하고, 어느 순간 연락까지 안되는 경우입니다. 더 문제는 임차인이 거주하던 공간에 짐을 남겨둘 경우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2) 당장 새 임차인을 받을 수도 없고, 방치된 물건을 임의로 정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 임의로 처리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1) 먼저 알아둘 점은, 임차인이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물건을 마음대로 다른 곳에 옮기거나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사상 타인의 재산을 옮겨서 물건이 고장나거나, 물건을 처분하여 사라지게 되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2) 아직 물건의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기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히 발생가능한 문제입니다. 예를들면 임차인이 한참뒤에 나타나 물건의 고장이나 처분을 문제삼으며 임대인에게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때 서로간에 추가적 분쟁이 발생해 일처리가 더욱 길어지고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1) 결국 다소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사절차가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인도소송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3) 소송과정에서 연락이 되면 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수도 있습니다.
4) 여러가지 송달방식이 있기에, 소송절차를 통해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5) 소송을 위해서는 건물인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사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나가며
1) 현실적으로 민사절차는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꺼려지지만, 어찌보면 다른 문제로 번지는 것 보다는 더 신속히 정리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2) 계약시 이런 문제여지를 줄이기 위해, 계약해제ㆍ해지 사유를 추가해 둘 필요도 있어보이고, 사전에 이런 문제를 오픈해서 논의하여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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