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들어가며1) 처음 일을 하게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시작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도중 예기치 않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몰라 치료비를 사비로 부담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은 정규직보다 훨씬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다 보니,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하지만 산재보험법 6조는 정규직 뿐 만 아니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것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해당성있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나 시스템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2. 산재처리 대상인지1)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