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사용하던 건물에 대해 갑자기 변상금을 내라고 하면 부당하다고 느낄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1. 변상금은 어떤 경우 부과하는 건가요?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합니다)에서는 변상금에 대해 사용허가나 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자, 즉 무단점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돈이라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법 2조 참조).
2)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81조 참조).
## 2. 변상금 부과 대상의 예외는 없나요?
1) 공유재산법 81조 각호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한 경우 등에 있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외 아래에서 언급하는 사례와 같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해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판단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 3. 실사례 및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해 공유재산법 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한 사안에서, 토지에 대해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등이 있었다거나 도로가 설치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집합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도로로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등 행정재산에 해당성이 없고, 구분소유자들이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결국 변상금 처분은 토지를 사용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구분소유자들에 대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8.26. 선고 2026구합50956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행정법원 ).
2) 이 사안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공유재산법 81조에서 규정한 변상금 부과의 예외사유 외에도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같이 다른 사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 여겨질 경우 점유취득시효 및 예외사유 등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4. Q&A
### Q) 변상금이 부과되면 무조건 내야 하는 건가요?
Ans. 위 언급한 바와 같이 변상금 부과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같이 변상금 부과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툴만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